1. 개 요
1.1 목적
1.2 범위
1.3 적용
2. 건강, 안전 및 환경
2.1 개요
2.2 장비 검사
2.3. 작업 위해성 분석
2.4. 작업자 훈련 및 교육
2.5 폐기물 관리
3. 시추 사전 작업
3.1. 주변 부지조사
3.2. 토지 이용 고려 사항
3.3. 환경적 고려 사항
3.4. 시추 부지 조성
4. 시추작업
4.1. 목적
4.2. 책임 및 요구 사항
4.3 시추 작업 표준
4.4 공벽 보강
4.5 써징
4.6 원상복구
5. 순환수 관리
5.1. 목적
5.2. 순환수 시스템
5.3. 순환수 농도 관리
6. 평가인자 획득 시험, 계측 및 샘플링
6.1. 개요
6.2. 시추 중 계측
6.3. 시추 중 평가인자 획득
6.4. 시추 후 측정
6.5 코어 매핑 및 샘플링
7. 보 고
7.1. 목적
7.2. 일일 진도 보고
7.3. 정기 보고
7.4. 특수상황 보고
7.5. 결함 및 불일치 사항 보고
7.6. 최종 보고
1. 개 요
1.1 목적
본 문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조사 및 특성화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절차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 관한 기본 조사, 심층 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시추작업의 품질을 확보하여 부지 특성화 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차서는 지침, 과정, 통제의 개발과 적용, 유지 관리 및 과정, 책임의 문서화를 통해 시추 수행자가 시추 과정 및 관련된 모든 작업과 활동에 최고 수준의 정책, 표준, 책임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절차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조사 시 시추작업에 관한 국내 최초의 절차서로서 향후 실제 시추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2 범위
본 절차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조사 및 특성화와 관련한 시추작업과 이와 관련된 시험 등의 수행에 있어 시추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한다.
2) 시추 및 시추 관련 작업 수행, 이와 관련된 정책, 표준, 시추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3) 시추 작업자가 QA/QC, 표준 유지 관리의 감독, 보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1.3 적용
부지조사 및 부지 특성화를 위한 시추작업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1) 지하 탐사: 시추를 통해 지하 암반에 도달하여 지질학적, 수리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부지의 구성, 구조 및 특성 그리고 토양과 암석 종류, 층서, 지하수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2) 시료 채취와 분석: 시추는 다양한 깊이에서 토양과 암석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 채취된 시료는 대상 지층의 물리적, 화학적 및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공학적 설계, 건설 및 환경 영향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3) 지반/암반공학 평가: 시추는 부지의 안정성, 하중 지지력 등 지반 및 암반공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반 및 암반공학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획득된 정보는 처분시설(예로 처분터널, 처분공 등)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4) 부지 감시: 시추는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정 설치에 필요하다. 이는 부지조사 활동이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오염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5) 지하 환경 특성화: 부지 내 중요한 위치에서 조사공을 시추함으로써 지반 및 암반공학자, 지질학자는 지하 상황을 특성화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 중의 지질학적 재해를 평가하고 위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
6) 규제 준수: 시추는 종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같은 위해 물질을 취급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부지조사 및 특성화를 위한 규제 항목이다. 규제 지침에 부합하는 시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규제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다.
2. 건강, 안전 및 환경
2.1 개요
1)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관리 표준
• 건강 및 안전 위해(또는 위험) 표준
• 환경 위해 표준
• 평가 및 감사
2) 관리 표준은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안전관리지침」 등의 관리 법규를 준수한다. 발주처의 환경 및 보건 안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조, 계획 활동, 책임, 자원, 관행, 절차와 같은 요구 사항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에 기술하였다.
3) 모든 발주처 직원과 계약자는 안전하고 환경 측면에서 책임 있는 작업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는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에 명시된 표준과 절차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행하여 달성될 수 있다.
4) 시추 현장 및 시추장비를 활용한 작업은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의 기본 원인은 위험 확인 부족, 효과적인 계획 부족 또는 인력을 충분하게 교육하지 못하여 역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주 확인될 수 있다. 계획 및 사전 단계에서 시추작업의 모든 잠재적 위험의 인식은 이를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인력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직무 및 의무의 요구 사항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해성 평가, 안전, 보건 점검 및 작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에 제시된 내용이 적절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2 장비 검사
장비 검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다.
1) 시추장비 검사는 작업장 위험 검사의 한 형태로서, 시추장비, 현장 및 모든 관련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로, 건강, 안전 및 환경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2) 이 절차는 시추 작업장 관련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서술한다. 장비 검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일반 장비 정기 검사
• 상세 장비 검사
• 독립된 제3자 장비 검사
3) 감독자(통상 발주처)와 시추 관리자(또는 시추 작업자)는 사전에 적절한 검사 항목과 점검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시추기 자체 검사 항목 이외에 시추 중 사용되는 굴진계측기와 수질계측기 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굴진계측기와 수질계측기 등 계측장비는 월 1회 이상 환경부 공정시험법 또는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일반 정기 검사에서 이상 유무가 발견되거나, 시추작업 중 이상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상세 및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검사를 시행한다. 상세 및 독립된 제3자 검사의 경우 검사의 목적과 검사 일정 등을 시추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한다.
5) 시추장비 검사를 완료하는 검사자는 결과를 기록하고, 관계자에게 원본과 함께 전자 스캔본을 제공하며, 전자 스캔본을 보관한다.
2.3. 작업 위해성 분석
2.3.1. 목적
많은 부상은 일상적인 작업 활동 중에 위험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통제하여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절은 작업 위해성(위험성) 분석(Job Hazard Analysis, JHA) 절차를 설명하고 활용 지침을 제공한다.
2.3.2. 적용
작업 위해성 분석(JHA)은 작업장의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 또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이다. 복잡하거나 비표준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단계별 수행 작업 그룹을 분류하고, 각 단계와 관련된 위해 인자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작업 그룹은 작업이나 장비 등에 대한 위해 점수를 부과하여 각 위해와 관련된 위해 수준을 정량화한다.
2.3.3. 절차
작업 위해성 분석은 작업 그룹이 작업장 위해 요인를 확인하고 제거 또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절차로서, 시추 활동은 일련의 개별 작업으로 구분된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의 제시된 세부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작업을 단계로 구분한다.
• 각 단계와 관련된 위해 요인을 확인한다.
• 위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 안전한 작업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한다.
2.4. 작업자 훈련 및 교육
2.4.1. 목적
1) 작업자 훈련 및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갖는다.
• 광범위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능력을 향상한다. 훈련은 작업자의 자신감을 개선하고 개발하여, 추가 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장비별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 능력과 조직력을 작업자에게 교육한다.
• 비상 장비를 시험한다.
2)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참가자 명단을 포함한 훈련 설명
• 훈련의 사실성
• 훈련 빈도
• 훈련 결과를 감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개선이 필요한 과거 훈련 중 확인된 주제
• 성공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모두 강조하는 훈련의 객관적인 평가
3) 훈련은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받는 작업자가 부당한 위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을 계획한다.
4) 비상 상황과 별개로 시추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매일 안전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5) 이러한 절차를 통해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2.4.2. 적용
1) 시추작업 전 현장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 일반과정(SAFETY FIRST, CPR 및 AED포함)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 또는 OSHA 30시간 교육)
• 산업안전 정기교육 (3개월마다 6시간 이수)
2) 시추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시추 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 소방 훈련
• 부상 환자 및 온열 환자 발생 시 대응훈련(응급조치, 비상 연락, 병원 이송 등)
• 폭우 등에 따른 기상변화에 따른 대응훈련
• 시추장비 고장 또는 시추 중 암반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상황 대응
• 시추 작업장 주변 민원 등에 따른 대응훈련
4) 시추 작업장에서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시추장비의 기초적인 안전 점검 수행
• 유류 및 화재 대비 점검 수행
• 적재물 확인 및 전도 위해성 점검 수행
•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작업장 내부 정리 정돈
2.4.3. 절차
훈련 빈도와 관련된 지침을 안전 및 환경 계획 등에 명시하고, 모든 작업자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훈련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 훈련 빈도 및 계획
- 연간 또는 시추작업 수행 기간의 안전 및 환경 계획에 훈련의 빈도와 일정을 명시한다.
- 훈련은 모든 작업자가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충분한 빈도로 실시한다.
• 의사소통 효과 확인
- 모든 훈련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벤트 기록 관리 및 보고
- 현장 감독자는 작업자의 훈련 상황을 기록한다.
- 기록 내용은 일일 보고 또는 상황 보고 등을 통해 발주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감독자 조치 사항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2.5 폐기물 관리
1) 시추 작업장의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체계화된 폐기물 관리 전략은 비용 관점에서 환경 보호와 법적 요건 준수에 중요하다.
2) 시추작업이 완료된 후 시추 작업장 내에 모든 폐기물은 처리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분장으로 반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처리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폐기물 소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 적재가 가능하다. 현장 부지가 충분히 넓은 경우 임시로 현장 적재하며, 천막 등을 이용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한다. 현장 부지가 좁거나 적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지자체) 또는 토사처리업체를 활용하여 처분·처리하도록 한다.
4) 시추작업 시 발생한 이수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별도 배출하여야 하며, 이수에 포함되어 있는 탁도를 유발하는 부유물은 충분히 가라앉힌 후 배출한다. 배출은 하수 또는 오수 처리 수거시설을 통해 배출한다.
5)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시추장비 운용 시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와 시추장비 유압호스에 인입되는 유압유가 있다. 시추작업 중 누유 발생 시 흡착포를 이용하여, 토사 또는 작업수에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유압유의 경우, 차량정비소 또는 세차장 등을 통해 별도 배출한다.
6) 콘크리트 패드 철거
콘크리트 패드 철거 시 발생하는 와이어 메시가 포함된 건설 폐자재류는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지자체 신고 후 별도 배출한다.
3. 시추 사전 작업
3.1. 주변 부지조사
1) 시추작업이 수행될 예정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형도, 지적도 등을 통해 시추 가능 지역을 검토한다.
2) 시추작업이 수행될 예정 지역에 대한 지질도(1: 5만)와 기존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시추 예정 지역 부지의 개략적인 지질 특성을 파악한다.
3)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추 예정 지역에 분포하는 암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4) 시추지역의 암석학적 특성, 습곡, 층리, 단층, 절리 등의 지질구조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5) 기존 지질도 및 문헌 자료와 비교,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심부 지질구조를 예측한다.
3.2. 토지 이용 고려 사항
1) 시추 예정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답사를 수행한다. 현장답사 시 전기와 작업 용수 공급, 부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추 예정 위치를 선정한다.
2) 시추 예정 지역의 지적도 등을 통해 토지소유주에 대해 검토한다.
3) 토지 소유자에게 시추작업의 목적, 범위, 예상 기간 및 잠재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
4)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서면 동의를 얻는다. 동의서에는 작업 내용, 기간, 보상, 환경 보호 대책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업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한다. 작업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보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5) 지방 및 국가의 토지 사용 규정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한다. 특정 지역이나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규정 및 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다.
6) 관련 기관이나 지방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다. 토지사용허가, 굴착신고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른다.
7) 작업이 완료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3.3. 환경적 고려 사항
1) 시추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이 민가, 공장지대, 공원 부지 등 시추작업 부지의 주변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추작업이 수행되는 작업 영역에 대해 울타리(예: 안전 펜스 등)를 이용하여 비 작업 영역과 분리 조치한다(Fig. 1).
3) 시추 작업 시간에 있어 주변 거주자, 민감한 동물 종 등을 고려한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시추 시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를 위해 적정한 시간대에 시추를 수행한다.
4) 시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및 순환수 처리 시스템의 누출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누출 발생 시 즉시 확산을 방지하고 누출원을 정비한다. 지표면이나 시추공에 기름 또는 화학 물질이 흘러 들어가면 즉시 세정 또는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5)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추(일반적으로 타격 시추)의 경우,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조사 지역 내 승인된 관정의 물을 사용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6) 시추작업 시 발생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시추장비나 안전 펜스, 주변 주요 장소에서 소음 측정을 한다(Fig. 2).
7) 측정된 소음이 관련 법규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변 민가 등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민원인과 협의 및 조율, 방음벽 설치 등)하여 조치한다(Fig. 3).
8) 시추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모든 잔류물 처리는 관련된 규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조치한다.
3.4. 시추 부지 조성
시추장비를 시추 현장에 설치하기 전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3.4.1. 시추 위치 설정
1) 시추 작업자는 각각의 시추공에 대한 시추 장소와 시작점을 결정하고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며 좌표를 설정한다. 또한 시추공의 방향과 경사를 결정한다.
2) 현장 점검을 통해 시추 현장이 환경적 측면과 기타 측면에서 적합 또는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평가 중에는 시추 현장이 시추장비의 크기를 고려한 작업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시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래 위치에 최대한 가까운 대체 시추 장소를 결정한다. 시추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가 없는 경우 대안 승인 또는 시추 현장에 대한 새로운 안에 관한 결정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협의한다.
3) 시추 위치와 시작점이 승인되면 위치, 방향 및 경사를 고려한 시추작업계획을 작성한다.
4) 나침반과 분도기, 수평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위치, 방향 및 경사를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조정하여 시추장비가 계획된 위치에 놓이면, 최종적으로 측정을 통해 시추장비의 방향과 경사가 계획된 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2. 도로
필요시 시추 현장까지 장비 이동을 위한 도로를 정비한다. 도로는 시추장비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하며, 장비의 회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전 반경을 갖도록 조성한다.
3.4.3. 시추 현장 준비
가. 부지 준비
1)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및/또는 메우기와 자갈 제거를 통해 매끄럽고 평평한 평면을 구축하여 시추 현장을 준비한다. 시추장비가 위치할 영역에 일정 크기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한다(Fig. 4). 콘크리트 슬래브는 시추 중 시추기의 기초를 형성하여 부등 침하 등을 방지하고, 환경에 위해한 유출액(예: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유출액 등의 방지를 위해 일정 높이(예로 높이 3∽5 cm)의 테두리를 설치한다.
2) 시추 부지 규모(크기)를 결정할 때 시추장비나, 부속된 계측 또는 측정 장비에 따라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추장비는 일반적으로 트레일러를 통해 시추 현장으로 운반한다. 따라서 모든 진입로는 시추장비의 하중을 감당해야 한다.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특성 조사에서 심도 500 m 이상의 심부 시추를 수행하므로 일반적으로 20 m × 30 m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4) 시추작업 중 유출수의 자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추공의 위치와 시추 장소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순환수를 활용할 때도 반환수가 침사지 등으로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시추 현장의 배수로는 시추 지역에서 배출되는 유출수가 자연적으로 배출구를 향해 떨어지도록 한다.
5) 시추장비나 침사지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수행하기 전 지하에 가스관이나 광케이블 등과 같은 매설물이 있는지 관련 기관 등에 확인 후 진행한다. 전체 시추 부지는 가능한 한 평평하게 만든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추 작업장 부근에 명확하게 "접근 금지" 표시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작업자, 작업 내용, 작업기간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나. 전기 공급
시추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63A 퓨즈를 갖춘 400V의 전기를 공급한다. 시추 현장의 주변 장비는 주전원에 연결하거나 근처 공급된 전력원을 활용한다. 코어 시추기는 자체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현장 감독자의 상주와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간이 건물 등을 설치하고 220V의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현장에 주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전기는 이동식 발전기를 통해 공급한다.
다. 작업수 공급(Flushing water supply)
1) 작업수 공급을 위한 관정을 시추하거나 다른 공급원(예로 주변 하천수, 수돗물 등)을 마련한다.
2) 우라닌과 같은 추적자 주입을 위한 관련 장비가 포함된 작업수 공급 탱크를 시추 현장으로 반입한다.
3) 작업수 공급 탱크와 장비 등은 사용 전에 깨끗하게 세척한다.
4) 시추 부지 내에 작업수와 시추 중 발생한 암석 파편을 모을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침사지를 조성한다. 침사지 측벽과 바닥에 불투수성 재료를 포설하여 작업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Fig. 5).
5) 시추 후 반환수가 침사지에 모일 수 있도록 시추공과 침사지 사이에 관로를 조성한다.
6) 작업수 순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반환수를 모을 수 있는 침사지 외 3개 이상의 침전용 컨테이너와 수중펌프 등을 이용하여 시추 과정에 유입된 작업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순환되도록 조성한다(Fig. 6).
라.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의 경우 작업에 승인된 화학 물질만 시추장비와 시추공 내 장비에 사용한다. 시추 로드용으로 사용되는 윤활제는 가능한 천연성분의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과도한 윤활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양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디젤 엔진
시추 부지 내에서 사용되는 시추장비나 발전기 등의 디젤 엔진은 해당 지역 내에서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승인된 제품만 사용한다.
바. 주입제
시추공 공벽이 불안정하여 일부 구간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한 주입제 대신 스트레나 등을 사용한다. 스트레나 등으로 안정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주입제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주입제인 그라우팅제는 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주입 작업 전에 이를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시멘트 또는 벤토나이트 기반의 그라우팅제를 사용한다.
- 성분 및 첨가물의 개수가 수가 적어야 하고, 첨가물도 소량 발생하여야 한다.
- 수산화칼슘 등 pH를 높이는 성분의 함량이 적은 낮은 pH 물질을 사용한다.
사. 시추장비 이동 및 설치
시추장비의 이동 및 설치는 승인된 도로나 해당 지형의 승인된 경로를 따른다. 차량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반할 때는 작업 구역 내 속도 규정 및 기타 교통 규칙을 준수한다. 시추장비를 비롯한 부대 장비와 연료 탱크 등은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4. 시추작업
4.1. 목적
본 절차서에서 시추는 코어 시추를 의미한다. 코어 시추의 목적은 1) 대상 지역의 심부 지질 특성을 파악하고, 2) 코어를 회수하여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3) 공내 시험 또는 계측을 통하여 다양한 지구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시추공을 통한 지구과학적 조사에는 암종, 암상, 불연속면 등과 같은 지질조사, 지하수위와 수리전도도와 같은 수리지질조사, 용존산소나 pH와 같은 수리화학조사, 심도에 따른 연속적인 물리적 특성과 같은 물리탐사, 열전도도와 열확산률과 같은 지열조사, 현지응력과 암석 강도와 같은 암석역학시험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시추 중 또는 시추 후에 시추공 내에서 다양한 계측, 시험, 시료 채취 및 기타 활동 등이 수행된다.
4.2. 책임 및 요구 사항
1) 시추 작업자(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에 따라 Table 1에 열거된 서류를 발주자(또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작업자는 과업 세부 항목 수행 완료 후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와 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본 과업 수행의 조사 및 시험위치, 상세 수행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과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반출한다. 과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장비 목적에 맞게 일정 주기로 검·교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소지한 자를 사업책임자, 현장 조사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선임된 각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서면 보고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해당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보안규정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장소 주변 시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8) 과업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는 각 시험 착수 전, 시험 수행 중 주요 작업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및 기록하고, 사진첩 및 관련 전자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상세한 과업 수행기록 및 공정진도(실적) 등이 기록된 일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과업 전반에 걸친 특이 사항을 포함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11) 본 절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4.3 시추 작업 표준
4.3.1. 심도
1) 시추공의 심도는 시추장비의 회전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추공 심도는 실제 수직 심도(TVD, True Vertical Depth)를 의미한다.
4.3.2. 시추장비
1) 시추장비는 디젤 또는 전기 원동식을 사용한다.
2) 시추장비는 1,000 m 이상 굴진이 가능한 200 HP 이상의 유압 회전식 시추장비를 사용한다.
3) 코어 회수율 향상을 위해 삼중 배럴의 장비를 사용한다.
4) 시추 관련 매개변수(굴진속도, 회전수, 추력, 토크, 수압 등)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추장비에 장착되어야 한다.
4.3.3. 시추 공경
1) 시추 공경과 관련된 규격은 통상 국제 규격을 따른다.
2) 다만, 국내에서 시추작업에 활용되는 NQ3 비트의 회수 코어 직경은 약 50 mm로서 국제 규격에서 사용하는 NQ3와 다르므로 구별을 위해 NQ3K로 표현한다(Table 2).
Table 2.
Specifications of coring bits used in drilling (provided by Tae Sung co.)
4.3.4 시추작업 수행
1) 시추 경사 결정 및 경사 측정
시추공은 수직으로 배치하거나 수평면에 특정 경사를 갖도록 배치할 수 있다. 시추장비 셋팅 전 디지털 각도기를 이용하여 수직도 및 경사를 측정한다. 목표 경사도(또는 연직도)에 맞게 미세 조정한 후 굴진을 개시한다. 연직도 확인을 위하여, 매일 시추작업 전 시추장비, 롯드에 디지털 각도기를 부착하여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Fig. 7).
2) 대구경 시추
안정적인 심부 시추를 위해 초기 토양층을 포함한 일정 심도(그림에서는 50 m 심도)까지 HQ 등의 대구경으로 굴진한다.
3) 케이싱 설치
최소 연암까지 굴진 후 시추공 보호를 목적으로 토사층 구간과 풍화대까지에 HW 케이싱(stainless steel 재질)을 설치한다. 케이싱은 인입이 불가한 심도까지 설치하며, 이후 대구경 목표 심도까지 대구경으로 코어 시추를 다시 진행한다(Fig. 8).
4) 최종목표 심도까지 시추
대구경 목표 심도까지 시추 후 비트를 소구경(예: NQ3K)으로 교체하여 최종목표 심도까지 시추한다. 코어 시추는 와이어라인 삼중코어배럴을 적용한다. 삼중코어배럴(Fig. 9)은 느슨한 암석 조각과 충전물도 샘플링할수 있어 높은 코어회수율 달성이 가능하다.
5) 공곡 검층
목표 경사도에 맞게 굴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진 중과 굴진 후 공곡 검층을 수행한다(Fig. 8과 Fig. 10). 일정 심도 굴진 후 공곡 검층에서 계산된 최종목표 심도의 공곡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드릴칼라를 이용하여 연직도를 확보한다. 드릴칼라 등(Fig. 11)을 이용하여도 목표치 이내의 공곡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추공을 포기하고 시추장비를 일정 거리 이동한 후 재 시추한다.
화강암 등과 같은 균질한 암반의 경우 최종목표 심도까지 도달하는 동안 3° 이내의 공곡을, 층리나 편리 등이 발단한 암반의 경우에는 7° 이내의 공곡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써징 수행
굴진이 완료된 후 시추관을 통해 고압 및 고유속의 세척수로 시추공을 세척한다.
4.4 공벽 보강
시추공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 등을 통해 적절한 안정화 조처를 한다.
1) 시추 중 시추공 불안정성이 발견되면, 주로 시추공에 기계적 청소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시추 공벽의 안정성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불안정한 구간보다 깊게 시추를 계속하여 스테인리스 케이싱을 설치하고 기계적 공벽 안정화를 통해 시추공의 안정성을 확보한다(Fig. 12).
3) 불안정한 시추공 구간에 대해 주입제 등을 통해 안정화한다.
주입제를 활용한 안정화 작업은 지하수와 시추공 주변에 특정 화학적 교란이 수반되므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안정화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낮은 pH 시멘트 모르타르 기반 주입제를 사용하여 그라우팅을 수행한다(Fig. 13). 그라우팅을 통한 시추공벽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내 영상 촬영 등을 수행한다. 주입제에 의한 안정화는 주변에 화학적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 전에 지하수 채수나 수리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도 공벽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안정성이 야기된 구간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이후 케이싱 내에 굴진이 가능한 소구경으로 시추를 진행한다. 소구경으로 시추를 진행할 경우, 공경 크기를 검토하여 시추공을 이용한 현장 시험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4.5 써징
최종목표 심도까지 시추작업 완료 후, 시추공 내 청소를 위한 써징을 수행한다. 써징은 청수(맑은 물)로 수행하며, 롯드를 바닥 심도에서 조금씩 높여가며 청수를 주입하며, 롯드를 회전시켜 수행한다. 써징은 최소 3시간 이상 수행하며, 흙탕물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행한다.
4.6 원상복구
시추 및 관련 시험이 완료된 시추공은 여건에 따라 폐공하거나 향후 시험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Fig. 14).
1) 침사지 설치를 위해 파헤쳐진 영역은 원래 토사 등을 이용하여 되메우기한다.
2) 시추장비가 설치된 곳에 설치된 콘크리트 패드는 파쇄 작업 등을 통해 제거한 후 원래 토사 등을 이용하여 되메우기한다.
3) 시추공을 폐공하는 경우, ‘지하수법’ 절차에 따라 굴진된 시추공 내부를 모래와 시멘트로 되메우기한다.
4) 시추공 주변은 시추작업 부지 조성 전 상태로 복원한다.
5) 시추공을 활용하기 위한 시추공을 완결할 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완결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6) 폐공 또는 시추공 유지를 위해 관할 구청에 폐공 또는 연장 신청한다.
5. 순환수 관리
5.1. 목적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암반 내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수와 반환수를 관리한다. 사용된 작업수와 원래 지하수와의 구분을 위하여 일정 농도의 형광물질(예: 우라닌)을 첨가한다. 순환수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순환되도록 조성한다.
5.2. 순환수 시스템
순환수 시스템은 작업수로 사용된 지하수 또는 물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재사용하는 폐쇄형 순환수 시스템을 사용한다(Fig. 6 참조).
순환수 시스템의 장비는 현장에서 조달이 쉬운 표준 장비를 사용한다.
∙침사지 (부지 준비 작업 시 조성하며, 최소 가로 2.5 m, 세로 5 m, 깊이 2 m, 최소 20 m3의 규격을 갖도록 한다)
∙침전 및 반환수 보관 처리용 물탱크 3개 (물탱크 1개당 최소 3 m3)
∙ 양수펌프
∙ 유량계
∙ PVC 호스
∙ 형광물질 (fluorescein dye, C20H12O5, 또는 우라닌(uranine))
∙ 형광물질 측정기 (0~400ppb 측정 가능 장비)
∙ 다항목 수질측정기 (온도(T), 용존산소농도(DO), 전기전도도(EC), 전기비저항, 총용존고형물(TDS), 염도, 수소이온농도(pH), 산화환원농도(ORP) 측정 가능 장비)
∙ 탁도 측정기
5.3. 순환수 농도 관리
1) 작업수는 암반 내 지하수의 화학 성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추공 내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시추공 내 지하수의 양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시추공 내 지하수와 수질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물을 작업수 원수로 사용한다.
2) 작업수로 활용하기 전 화학 성분을 분석하여 작업수의 화학 성분을 파악한다.
3) 작업수에 일정한 농도(예: 200 ppb)의 형광물질을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작업수의 혼합을 역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입되는 작업수와 반환수(또는 유출수)의 유량과 형광물질의 농도를 시추 런(run)마다 측정하고 시추 심도 등과 함께 기록한다. 가능한 경우 연속적인 기록의 장비를 구축하여 측정, 기록한다.
5) 형광물질의 농도는 유입 작업수와 반환수에서 측정하며, 초기 농도 대비 1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6) 형광물질이 추가로 첨가하는 경우, 추가량과 누적량, 첨가 시간 등을 기록한다.
7) 반환수는 침사지 및 침전조를 거쳐 작업수로 유입되도록 한다. 침전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재질의 불투명 보관통을 최소 2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한다.
순환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수리화학 평가인자 획득 절차서’를 참조한다. 유량계와 로거 같은 장비는 항상 습기와 서리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한다.
6. 평가인자 획득 시험, 계측 및 샘플링
6.1. 개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조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로 다양한 평가인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추 현장에서의 계측, 시험 이외 회수된 코어를 활용한 실내 시험과 분석 등을 통해 획득, 평가될 수 있다. 세부 평가인자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개별 평가인자 절차서를 참조한다. 또한 본 절차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평가인자는 본 절차서의 기본 체계와 세부 평가인자 획득에 관한 절차서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인자 획득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인자 획득과 관련한 시추작업에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 시추 중 계측
- 시추장비 굴진 변수 계측
- 순환수 화학 성분 계측
∙ 시추 중 평가인자 획득
- 수리화학 분석용 구간 싱글패커 지하수 샘플링
- 싱글패커 수리전도도 획득
∙ 시추 후 평가인자 획득
- 수리화학 분석용 더블패커 지하수 샘플링
- 싱글패커 수리전도도 획득
- 물리검층을 통한 인자 획득
- 수압파쇄를 이용한 현지응력 측정
∙ 코어 매핑 및 샘플링
6.2. 시추 중 계측
시추 중 계측 항목으로 시추장비의 굴진 변수 계측과 순환수 화학 성분 계측이 있다. 시추장비의 굴진 변수 계측은 대상 암반의 개략적인 특성 제공, 심부 지층 상태의 변화에 따른 안정적 시추 수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순환수 화학 성분 계측은 시추 중 작업수의 형광물질 농도 유지 및 시추 완료 후 형광물질 배경농도 분석 등을 통해 수리화학 분석에 활용된다.
시추장비의 굴진 변수 계측에는 시추공 굴착 과정 중 시간/심도에 따른 굴진율, 비트 회전수, 비트 하중(토크, 추력) 등을 자동 계측장비를 통해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순환수 화학 성분 계측은 주입 압력, 주입되는 작업수의 공급량과 반환수의 배수량을 지속해서 측정하여 단위 시간별 기록을 포함한다. 채취한 시추 순환수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용기에 보관하여 온도(T),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형광물질(dye) 농도를 정해진 기간별로 측정하여 굴착 심도와 함께 기록한다.
시추 중 계측되는 항목과 측정빈도, 측정범위의 불확도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시추 중 계측자료는 일일 보고 등의 방식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3. 시추 중 평가인자 획득
시추 중 시추작업의 연직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해진 심도마다 공곡 검층을 수행하여 시추공의 공곡을 측정한다. 공곡 허용 범위나 측정 지점은 감독자와 상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한다.
시추 중 단층대 또는 변질대 등 불안정한 구간을 만나, 주입제 등을 통해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그라우팅 이전에 싱글패커 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리화학용 지하수 시료 채취와 수리전도도를 측정을 위한 수리시험을 수행한다.
6.4. 시추 후 측정
최종목표 심도까지 시추가 완료되면 최종 공곡을 측정한다. 이후 시추작업 절차에 따라 써징(surging) 등을 한 후 물리검층을 수행하여 심도에 따른 연속적인 물성을 측정한다. 물리검층에는 공경, 온도, 전기전도도, 밀도, 음파, 초음파주사검층 등이 포함된다.
수리화학용 지하수 채수를 위해 더블패커 방식 등을 이용하여 채수 구간을 분리한 후 채수 구간 내 존재하는 작업수를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회수하여 시추로 인해 교란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를 채수한다. 채수한 지하수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용기에 보관하여 발주자에게 전달한다.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구간에 대해 더블패커 방식을 이용하여 수리전도도를 측정한다. 지하수 채수 및 예비 수리시험,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대상 암반의 수리전도도의 범위를 예상한 후 적합한 수리시험을 적용하여 수리전도도를 획득한다.
시추공을 이용한 모든 비파괴시험이 완료된 후, 현지응력 측정을 위해 수압파쇄시험을 수행한다. 수압파쇄 시험 후 현지응력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주사검층 등을 수행한다.
시추 후 측정되는 항목이나 평가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수행되는 측정이나 시험이 선후 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칠 때는 정해진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6.5 코어 매핑 및 샘플링
시추와 시추코어의 주상도 작성 및 기록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Fig. 15).
∙ 시추 현장에서의 시추코어 취급
∙ 매핑과 사진 촬영
∙ 상세한 코어 매핑(주상도 작성)
∙ 시추코어 샘플링
∙ 시추코어 샘플 보관 및 결과 보고
1) 일정 길이의 시추가 완료된 후 회수한 코어배럴을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2) 이너튜브의 상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회수 코어의 길이를 측정한다.
3) 코어에서 측정된 길이와 시추장비에서 측정된 길이의 비교를 통해 회수된 총길이를 확인한다.
4) 회수 코어를 준비된 코어 상자에 위치시킨다. 이때 회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core loss’ 등으로 표기된 동일 길이의 더미로 채운다. 파쇄가 심하거나 조각난 회수 코어의 경우 플라스틱 등으로 감싼 후 코어 상자에 위치시킨다. 자연 절리 등이 아닌 작업 중 발생한 인공 균열에 대해 구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5) 코어 상자의 일정 구간에 심도가 표시된 표지자를 위치시키고, 코어 상자 번호 및 심도를 표기한다.
6) 지질전문가에 의해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여 매핑을 실시한다. 매핑에는 암상, 균열, 변형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7) 코어에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적신 후 코어 상자별로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수행한다.
8) 회수된 전체 코어 상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 보관한다. 한 예로 임시로 코어보관창고로 이동하거나 반영구 보관을 위해 발주처 내 코어보관소로 이동한다.
9) 물리검층 자료(ATV, OPTV 등)와 회수 코어를 기반으로 상세한 코어 매핑을 실시한다.
10) 각 분야(지질학, 암석역학/지질공학, 지열, 수리화학 등)별로 감독자의 승인 후 정해진 기한 내 필요한 양의 샘플링을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샘플링 시 목적, 일자, 샘플링 구간 등에 대해 표기된 동일 길이의 더미를 샘플링한 위치에 채운다.
11) 각 분야의 시험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남은 여분은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하여 원래 위치에 반환한다. 각 분과의 시험, 분석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기록한다.
7. 보 고
7.1. 목적
측정 자료의 전달 및 보관.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 원본이 지정된 배송 수신자(또는 감독자)에게 전달된다. 보고(납품) 전 수행자는 모든 결과와 품질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 수신자는 배송 시 확인 서명하고 모든 결과보고서가 수신되었는지 확인한다.
7.2. 일일 진도 보고
일일 진도 보고에는 일반사항, 안전관리시항, 수행된 작업 내용, 투입 장비 현황, 시추 중 계측자료, 작업 사진 등을 포함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업 후 익일 작업 시작 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Fig. 16).
7.3. 정기 보고
동일 지역에서 시추작업이 지속되는 경우, 일일 보고 이외 정기적인 상황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보고 주기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며 정기 보고에는 보고 기간 수행한 굴진 작업량, 획득 코어 사진, 주상도, 특수상황 또는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일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추작업이 수행될 때는 최초 시추작업 수행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동일 지역 내 특수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시추작업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시추작업 정기 보고에 연속하여 보고한다. 단, 시추작업 위치 변경은 특수상황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 감독자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한다.
7.4. 특수상황 보고
시추 중 특수상황이 발생하거나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조처한다.
이후 특수상황에 관해 일시 및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경위, 원인, 지시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7.5. 결함 및 불일치 사항 보고
절차서나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과 실제 시추작업 및 보고 내용 사이에 결함이나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지한 경우,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함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결함 및 불일치 사항 보고에는 일시 및 상황 등이 포함된 경위, 원인, 지시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결함 및 불일치에 따른 공정 및 작업 결과의 영향,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함 또는 불일치 사항의 보고 시 이상 자료의 보정 또는 제거하지 않은 자료이어야 한다.
7.6. 최종 보고
시추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 내용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한다. 대면 보고 후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서면 보고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시추장비, 시추 작업수, 계측, 회수 코어 등에 관한 일반사항, 시추주상도에 관한 사항, 시추작업 중 수행된 조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관련된 원자료, 특수상황 보고, 불일치 사항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추작업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